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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했으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랑니 2024. 1.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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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건강보험공단에 간 기회에 연명 중단을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어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정신이 말짱할 때 혹여나 내가 목숨이 간당간당하여 곧 죽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의 생명의 존엄?이라고 하면서 살려낼 희망과 가능성도 없을 땐 과감하게 안녕히 가세요라는 뜻....
 

 
 
국민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문의 번호: 1855-0075 
 
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23년 12월 26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데 24년 1월 20일쯤에 받아서 이 등록증을 받는 데에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톨스토이 

 
 
등록증과 함께 온 안내문에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상 쿨 한 것처럼 내가 연명 중단할 수 있는 것을 등록했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친한 가족모임 채팅방에도 재잘거렸더니 언니가 말하는 것이 아직은 너가 건강하고 젊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했을 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수 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주시던 분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고 나름 조심스럽게 내가 연명 중단을 신청했다는 것을 가족한테 알려도 되냐고 물어봤으며 상담 중 문까지 닫으셔서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상담하시던 분은 그런 건 아니고 밖이 시끄러워서 그랬다고,,,살짝 식겁이요. ㅎㅎ
 
어쩌면 나 더 살고싶은 쫄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담과정은 연명중단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아는지 물어보셨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등록을 했고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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