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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ni:랑니=너를
인적용역사업 신설 업종코드 분류 추가
사업을 새로 영위하시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를 받으신 분 계시나요? 22년 1월부터 상용근로자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서식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트만 주세요 : ) 인적용역사업의 신설종목 업종코드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종목 업종코드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940922 대출모집인 940923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방과 후 강사 940925 기존 인적용역사업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화가 관련 940200 작곡가 940301 배우 940302 모..
창업? 도전!
2022. 1. 2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