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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도전!

인적용역사업 신설 업종코드 분류 추가

랑니 2022. 1.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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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새로 영위하시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를 받으신 분 계시나요? 22년 1월부터 상용근로자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서식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트만 주세요 : )

 

 

인적용역사업의 신설종목 업종코드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종목 업종코드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940922

대출모집인 940923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방과 후 강사 940925

 

 

기존 인적용역사업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화가 관련 940200

 

작곡가 940301

 

배우 940302

 

모델 940303

 

가수 930304

 

성악가 94030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연예보조 940500

 

자문, 고문 940600

 

바둑기사 940901

 

꽃꽂이 교사 940902

 

학원강사 940903

 

직업운동가 940904

 

봉사료 수취자 940905

 

보험설계 940906

 

음료배달 940907

 

방문판매원 940908

 

기타 자영업 940909

 

다단계판매 940910

 

기타 모집수당 940911

 

간병인 940912

 

대리운전 940913

 

캐디 940914

 

목욕관리사 940915

 

행사 도우미 940916

 

심부름 용역 940917

 

퀵서비스 940918

 

물품 운반 940919

 

병의원 8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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