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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구분

랑니 2022. 1.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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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트레이서에서 국세청 세금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더니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 강동세무서(02-2224-0307)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새로운 사업자인 경우 안내차원에서 우편물이 발송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편물에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이라고 적혀져있어 공유드립니다.

 

인적용역사업자 : 사업자 기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 받는 경우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상용근로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않으며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 사업자 기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 받지 않으며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실제 고용기간이 3개월미만, 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의 과세소득 금액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공제액 1일 15만원을 차감한 후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는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등을 일용근로로 고용하고 가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산세 부과될 수 있기에 종사자의 소득종류를 잘못 기재하면 안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소득자는 홈택스->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 메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잇고 다르게 신고과 되었거나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년1월부터는 매달에 한번씩 소득을 월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가 21년의 12월의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지급 못한 경우에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22년2월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 0.25%가 발생하며 제출기한이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5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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