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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ni:랑니=너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했으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우연한 기회에 건강보험공단에 간 기회에 연명 중단을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어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정신이 말짱할 때 혹여나 내가 목숨이 간당간당하여 곧 죽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의 생명의 존엄?이라고 하면서 살려낼 희망과 가능성도 없을 땐 과감하게 안녕히 가세요라는 뜻.... 국민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문의 번호: 1855-0075 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ww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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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0:08